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

2008년 3월 24일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48194

1. 사형과 무기징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

사형집행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떤것인지 다른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한 재발범죄의 예방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는 성범죄자와 살인범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남겨두려고 하고 있다. 성범죄는 성폭력과 강간을 포함하는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성을 자신의 힘으로 짓밞고 유린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이런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사형을 선고하는것의 차이를 글쓴이는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일 경우, 무기징역은 절대 재발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어떤 강간범이 사형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런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나 자신의 죽음이다’ 라고 인식하지만, 어떤 강간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때 우리는 ‘저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비록 내 자유의 속박일 지라도 나 자신의 죽음은 아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다. 비록 내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나 자신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저지른 강력범죄의 책임은 나의 죽음이라는것, 이것은 말 한두마디의 차이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계속 사용함으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범법행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법의 무거움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사형의 애매모호함?

본글에서 글쓴이는 사형이 애미모호하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다. 판사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상식을 바탕으로 만든 법을 집행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하는 몇몇 중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몇몇 중범죄에 성범죄와 살인이 포함되는걸 모르지는 않겠지? 사형은, 사형수에게 형이 집행되기 전 3번 법정에서 판단되어 지며 (이른바 3심제도), 요즘 도입되고 있는배심원 제도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형을 확정한다. 이들이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그들은 첨단과학기술과 최고의 전문가들 (DNA감식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들 등등)이 내놓은 각종 증거와 증언, 의견을 수렴하고 검정한다. 또한, 이러한 중범죄자들은 재판에 회부되기에 앞서, 대부분 자신의 범죄를 실토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첨단과학으로 증명된 증거와 증인, 그리고 그 범죄자의 실토 – 이런것들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여 내리는 사형선고가 뭐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인가? 본 글에서 글쓴이가 말한 것과는 달리, 사형은, 국민이 동의한 헌법을 연구하고 교육받은 대다수의 판사와 법조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3. 정신병자?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 대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살인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살려둬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희귀살인마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미쳤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사람 30명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단지 정신이 이상하단 말로 사형을 언도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그 정신병자들은 치유되기 전까지 계속 자신이 저지른 류의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것이며, 또한 그들이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그 병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자국민의 인권,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라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며, 사형은 자국민의 인권, 생명, 재산을 중범죄자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비록 그 범죄자가 정신병자일지라도, 그들은 남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그 자신의 죄 또한 가벼워 질 수 있는 권리도 없다.

4. 우발적 살인?

글쓴이는 정말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못하는 사고를 가졌나? 본글에서 예를 들은, ‘나를 갈구는 새끼를 소주병으로 쳐서 죽여버렸다’? 정말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는군. 나를 어떤 사람이 갈군다고 죽여버리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본 예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단지 당신을 갈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해도 되는 사람인 것인가? 또한, 우리는 ‘모든’ 살인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 우발적 살인,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공을 잡으러 차도에 뛰어들었다 치여 죽었다’ 라는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자기방어를 위한 살인이라던지 (소위 말하는 정당방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케이스가 우발적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살인에 대해 사형집행을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글쓴이 당신이 예에 든 인간은 단지 당신이 짜증났기에 다른 사람을 죽인것이고, 이것은 우발적 살인이 아닌 충동적 살인, 다시말해 사형선고가 정당한 케이스이다.

5. 사형제도가 살인을 막는다는 증거가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냥 툭까놓고 말해보겠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단 1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 지난 10년동안의 중범죄의 숫자는? 적게 잡아도 수천건에 이를 것이다. 단 1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으면서 사형제도는 살인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세계 2차대전 이후, 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숫자는 1만건도 안된다 (전범재판 제외,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출처). 지난 2002년부터 2004년동안, 미국에서는 약 4만 8천건의 살인이 행해졌으며 (http://www.freerepublic.com/focus/f-news/1539046/posts), 지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에 집행된 사형숫자가 미국에서 3년동안 일어난 총 살인의 숫자에 5분의 1밖에 안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우리는 사형집행을 너무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해왔고 총 중범죄 수와 집행된 사형의 수를 비교할때 사형집행은 살인예방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인즉 우리는 사형선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만큼의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것은 결국 사형이 범죄예방에 소용없다는 논리를 뒤집는다.

6. 잘못된 사형집행의 희생자?

정말 웃기는군. 당신같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더러워지는거다. 극소수의 잘못된 사형집행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무고한 다수의 시민을 죽이고 강간한 범죄자들의 사형을 없애자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배워 쳐먹은 생각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형제도 유지 국가들에서는 여러가지 사회적 장치로 이러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있으며 첨단과학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근거한 증거들은 거의 확실하게 범죄자의 범죄를 입증한다. 이런 소수의 희생자는 첨단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전, 또한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전인 1970, 80년대에 나온것임을 기억하라. 1990년대에 들어와서 무고한 시민이 사형당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시대가 진보할 수록, 이러한 희생자는 점점 줄어들며 중범죄자는 늘어난다. 줄어드는 희생자를 없애자고 늘어나는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지 말자는 당신의 7살만도 못한 지능에 박수를 보낸다.

위에 내가 쓴 논리에 반박 할 것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함.

한가지 덧붙이자면, 니들이 사형제도는 무소용이라고 하는데, 무기징역과 벌금형은 소용 있어서 매년마다 유영철이나 보성 어부같은 새끼들이 나와서 사람 죽이고 척수 갈아마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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